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제재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제재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