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의 처벌을 기존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벌금은 최대 5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로 조정됩니다.
2. 너무 무거운 형벌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현재 장애인의 주차 표지 위반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에 대해서도 형량을 비슷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벌의 무거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른 제재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어 법 적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