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