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 신설(안 제43조): 비산먼지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특히 계속적 위반 시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가중처분의 범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업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부재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위반대상 의무의 구체화: 처분 대상이 되는 의무를 신고·변경신고 의무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필요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가 명확해집니다.
4. 집행 일관성 및 행정혼란 방지: 관할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역별·사안별 집행 편차를 줄입니다. 이로써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처분 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대기질 개선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