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대기질 개선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