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삭제합니다.
2. 무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합니다.
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부담을 감소시켜 자동차판매사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보다 실질적인 지표로 삼아 저공해차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