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통 및 사용 현장에서 다른 용도의 도료가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 배합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료의 용기와 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 기준과 실제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관리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막아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