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등 주요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특히 충전요금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충전시설의 신속한 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고장 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의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