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보조받은 비용에 대한 의무적인 반납을 폐지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배터리만 반납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에도 배터리 반납은 의무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전기자동차에도 국고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폐차 말소시 배터리 등의 회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신사업이 기획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화는 이러한 신사업에 장벽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기자동차와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관련 신사업의 발전을 위해 배터리 반납 의무화를 폐지하여 장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