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엔진 관련 규정 강화: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되거나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폐기 시 환경부령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2.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 단축:

-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최대 2년으로 단축됩니다.

3. 성능유지 확인 의무 강화: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대행: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정밀검사 면제 규정 변경: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일부 경우에만 면제되도록 변경됩니다.

6.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벌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인증시험 대행의 부정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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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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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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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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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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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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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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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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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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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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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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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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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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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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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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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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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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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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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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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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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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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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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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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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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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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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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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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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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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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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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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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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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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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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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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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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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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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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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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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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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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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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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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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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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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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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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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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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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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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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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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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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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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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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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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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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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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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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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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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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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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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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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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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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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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