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엔진 관련 규정 강화: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되거나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폐기 시 환경부령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2.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 단축:
-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최대 2년으로 단축됩니다.
3. 성능유지 확인 의무 강화: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대행: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정밀검사 면제 규정 변경: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일부 경우에만 면제되도록 변경됩니다.
6.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벌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인증시험 대행의 부정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