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이 현재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2.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체에너지를 통한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수소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더욱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