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이 기계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거나 없애는 특별한 장치나 엔진을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해요.
2. 건설기계가 환경에 덜 해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서, 이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3.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래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설기계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저공해건설기계로 바꾸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늘리고, 노후한 건설기계들이 환경에 덜 해롭게 개선되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