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 있지만, 이 개정안은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가 등에 인접한 주유소를 포함한 추가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