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 장소를 정확히 규정합니다.
- 현행법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장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