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매년 출고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내에 초과분을 보상해야 하고, 보상 명령을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제작사는 경기 상황이나 소비자 선호도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평균 배출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형벌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 기존의 형벌 방식을 과징금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