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가제와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확인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업체가 업체명과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업체명과 주소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