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사항 변경인증과 변경보고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안에서 중요사항 변경인증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3.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작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작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