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연장: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