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 정의 정립: 기존 전기 및 수소자동차를 포함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으로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2. 법체계 정비: 현재 일반 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가 혼재되어 있는 법체계를 개선하여, 무공해자동차에 관련된 별도의 법 장을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무공해자동차의 수요를 늘리고, 충전시설 운영 및 보조금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혼란스러운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