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에서 내보내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리콜(결함시정) 제도에 있어, 차주가 자비로 미리 결함 부품을 고친 경우에도 환경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전에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지만, 배출가스와 관련된 리콜의 경우 이와 같은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제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자체적으로 고친 차주도 나중에 리콜이 결정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차주들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비로 결함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추후 리콜이 결정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차주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