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리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에 처한 경우에도 가볍게 과징금만을 내고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업정지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