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들은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이런 규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법에는 그러한 처분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산먼지 규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관할 행정청이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에 행정처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산먼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