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확장: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평가의 대상을 기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합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5% 이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수소충전소 관리 강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ㆍ허가 등의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형벌 규정 정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를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조정하여 형벌 규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이 법안은 저공해자동차와 관련 인프라의 확산을 지원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저공해 기술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제재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