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무운행 기간을 넘긴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등의 지원금이 타국의 대기환경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 대한민국 내에서 구입된 저공해자동차가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서 구입된 저공해자동차가 보조금 등의 혜택을 타 국가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저공해자동차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