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의 배터리 성능에 따른 주행거리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동차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주행거리 정보는 저온 상태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최근 겪은 추운 날씨로 인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예상치 못하게 줄어듦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만 해소를 위함입니다.
3. 이 정보가 명확히 표시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차량 선택 시, 또는 추운 날씨에도 실제 주행 가능 거리를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정보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서의 배터리 성능 저하와 같은 자동차의 실제 사용 조건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소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