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 정의의 정비:
- 기존 법령에서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별도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환경성능 및 성능 유지 기준 마련:
-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이를 인증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억제하고,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온실가스 관리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외에도 주행거리 감소와 배터리 성능 저하와 같은 온실가스 간접 배출 요소를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