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 그러나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장애인은 추가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장애인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