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과징금 최고액인 2억원을 상한으로 개정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부적정 배출행위의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이러한 개정 조치를 통해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중대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좀더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환경 보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