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인증 의무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 보고 의무를 법인 법률로 명확화하여, 언제 어떻게 보고하고 인증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함.
2.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에는 무거운 과징금 대신 경미한 위반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자동차가 인증과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여, 모든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받은 대로 차량을 제작하도록 책임을 강화함.
4. 배출가스 증가 없이 차량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차량 배출가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공정하게 벌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