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2. 변경보고를 누락한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3. 변경보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법 체계에서 의무 위반과 제재 수단의 균형을 맞추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