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규정 정비: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를 계기로,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령을 정비합니다.
2. 성능 기준 강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면서도, 성능과 안전성이 낮은 차량이 우선되거나 지원받지 않도록 배출허용기준 외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추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재정 지원 조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을 제공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낮은 차량의 보급을 줄입니다.
4. 화재 정보 공유: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에 관한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여, 화재와 같은 안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등의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성과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