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전의 정의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합니다.
2. 환경부장관에게는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정하고,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환경부가 입자상물질의 한 유형으로, 기체 상태에서 배출된 뒤 공기 중에서 응축되는 물질인 응축성 물질을 적절히 관리·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중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