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지역 배분과 수소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및 공개하도록 합니다.
2.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고려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도록 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설치계획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설치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면 곧바로 수소충전소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설치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