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판매자는 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있는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차를 사는 사람에게 증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판매자가 차량의 기술적인 사양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가 실제 차량에 부합하는지 구매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2.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사양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측정 방법을 원래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원래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량이 큰 대형차량을 조작하여 가벼운 차량으로 보이도록 해서 기준보다 적은 배출가스 측정을 통과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새로운 규정은 차량 구매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정기 검사 등에서 예기치 못한 배출가스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차량 판매 시 환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속임수에 의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대로 인증된 차량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