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3. 대기오염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근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