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주민 건강 보호: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실태조사가 다양한 법적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중단 후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배출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