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시설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함.
2. 배출시설 노후화 및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조치를 강화.
3.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허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주민에게 알려주는 적정한 방법을 도입.
이 법률안은 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