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주체들에게는 이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나 임차 계획과 그 결과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제출하도록 규정함.
3. 환경부 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나 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인증시험 업무(배출가스 저감장치 등)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
5.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6.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업무를 신고 없이 대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을 촉진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관련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