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배출부과금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3. 종전의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요건이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4.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자의 배출부과금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환경규제 이행과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