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3.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요구.
이 법안은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몇 가지 개정을 가해, 환경부가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지역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수렴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건물이 세워진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