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장치 및 부품만 반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3.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조정합니다.
4.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원상복구 명령과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