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도 포함: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훼손, 해체, 변경, 임의설정 등을 금지합니다.
2. 불법제품 수입 및 판매 금지: 누구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처벌 강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이러한 불법 제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차단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