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에 "공기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환경친화적 대안 확대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건강한 대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맑은 공기문화를 확산시켜 국가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