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라는 용어의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자체에 포함시켜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함.
2. 자동차 제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평가 내용과 다르게 제작 시, 과징금을 부과해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함.
3.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줄여 제재 수준을 낮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차량들의 보급과 운행을 지원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대기환경의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