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ㆍ임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며, 일반인에게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매ㆍ임차 실적 보고 의무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및 임차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환경부장관의 협조 요청 및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와 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인증시험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5.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하거나,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벌칙을 부과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6.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신고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준수 의식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산시켜, 국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