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나 행정상의 오류에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등 위반자가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