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 지역을 기존의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전국 범위로 확대한다.
2.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