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의 신고 의무화: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대형철구조물 제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 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배출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의무화: 해당 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특정지역 밖의 주유소에도 배출 억제 조치 의무화: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의 신고 의무와 억제 조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특정지역 밖의 주유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