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정책적 기반마련을 강화.
2.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 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환경성능을 확보.
3. 무공해자동차 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을 잘못 측정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작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성능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