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 부과금이 기본부과금에 한정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감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됩니다.
3. 명확한 법률규정을 통해 배출부과금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과 방지시설 마련 노력을 한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